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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 [전기기능사 필기] 1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기기능사 필기] 13년 2회차

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흥행장의 저압 배선 공사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1
전선 보호를 위해 적당한 방호장치를 할 것
2
무대나 영사실 등의 사용전압은 400[V] 미만일 것
3
무대용 콘센트, 박스의 금속제 외함은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4
전구 등의 온도 상승 우려가 있는 기구류는 무대막, 목조의 마루 등과 접촉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현행 기준: 무대·무대마루 밑·오케스트라 박스·영사실 등의 저압 옥내배선·전구선·이동전선은 사용전압 400 V 이하여야 한다(KEC 242.6.2). 현행 전시회·쇼 및 공연장 규정(242.6)에는 콘센트·박스 외함의 접지 종별을 정한 문장이 없다.

아래 정답은 개정 전 기준이다. 2021년 1월 1일 KEC 시행으로 접지공사 종별(제1종·제2종·제3종·특별 제3종)과 종별 접지저항·접지선 굵기 체계가 폐지되었다.

개정 전에는 흥행장 무대용 콘센트·박스의 금속제 외함은 사용전압이 400 V 미만이므로 제3종 접지공사로 충분했고,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하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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