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 [전기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기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가요전선관 공사에서 접지공사 방법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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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사용전압 400V 이상인 경우의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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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전류회로의 전선과 약전류회로의 약전류 전선을 동일박스 내에 넣는 경우에는 격벽을 시설하고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
사용전압 400V 미만인 경우의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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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가요전선관은 단면적 2.5특수 이상의 나연동선을 접지선으로 하여 배관의 전체의 길이에 삽입 또는 첨가한다.
해설
현행 기준: 가요전선관공사는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하고 사용전압 400 V 이하·관 길이 4 m 이하이면 생략할 수 있다(KEC 232.13.3의 5).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에는 2.5 mm² 이상 나연동선을 전체 길이에 삽입·첨가하고(4 m 이하 제외, 232.13.3의 4), 전선과 약전류전선을 한 박스에 넣을 때는 격벽을 두고 금속제 부분에 접지공사를 한다(232.3.7).
아래 정답은 개정 전 기준이다. 2021년 1월 1일 KEC 시행으로 접지공사 종별(제1종·제2종·제3종·특별 제3종)과 종별 접지저항·접지선 굵기 체계가 폐지되었다.
개정 전에는 강전류회로 전선과 약전류 전선을 같은 박스에 넣을 때 금속제 격벽에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해야 했으므로, 제3종이라 한 지문이 틀렸다.
-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400 V 이상: 제3종 접지공사 가능
- 사용전압 400 V 미만: 제3종 접지공사
- 1종 가요전선관: 2.5 mm² 이상 나연동선을 배관 전체 길이에 삽입 또는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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