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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건축물의 피난·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인… | [건축산업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산업기사 필기] 15년 1회차
다음은 건축물의 피난·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인 피난안전구역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    )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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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은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한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층수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참고로 준초고층 건축물은 피난안전구역을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 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한다. 두 기준을 섞어 묻는 경우가 많으니 구분해 두자.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