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 | [건축산업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산업기사 필기] 15년 1회차
다음은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밑줄 친 요건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하지 않을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 5m2 이상일 것
4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 5m2 이상일 것
해설
밑줄 친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이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아파트는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두어야 한다. 그 요건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바닥면적 기준을 충족할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이다.
나머지 설명이 틀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대피공간은 화재 때 연기를 피해 구조를 기다리는 곳이므로 바깥의 공기와 접해야 한다.
-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은 2㎡ 이상이면 되므로 5㎡ 이상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은 3㎡ 이상이면 되므로 5㎡ 이상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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