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할 경우,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 | [건축산업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산업기사 필기] 15년 1회차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할 경우,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층수 기준은?
1
6층
2
11층
3
21층
4
31층
해설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할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이다(공장·창고 등 일부 건축물은 제외).
이 기준에 미달하는 건축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권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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