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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용도지역안에서… | [건축산업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산업기사 필기] 15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60%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50% 이하
4
제3종 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해설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건폐율 기준은 50% 이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용도지역별로 건폐율 상한을 정하는데, 전용주거지역은 제1·2종 모두 50% 이하이고, 일반주거지역은 제1·2종이 60% 이하, 제3종이 50% 이하다.

  • 제2종 전용주거지역의 건폐율은 60%가 아니라 50% 이하다.
  •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은 50%가 아니라 60% 이하다.
  •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은 60%가 아니라 50%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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