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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 [건축산업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산업기사 필기] 15년 2회차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1
종교시설
2
노유자시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공동주택 중 아파트
해설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저층 위주의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건축할 수 없다.

같은 지역에서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모두 허용되는 용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건축이 불가능한 용도는 아파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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