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 관한 기준… | [건축산업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산업기사 필기] 15년 2회차
공통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 할 것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서는 그 면적이 1m2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할 것
3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에 설치할 것
4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 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할 것
해설
공동주택·오피스텔의 개별난방설비 기준상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 하되 공동연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보일러실 윗부분 환기창은 기준상 0.5m² 이상이면 충분하므로 1m² 이상이라는 설명은 기준보다 과도하고, 기름보일러의 기름저장소는 보일러실 외의 다른 곳에 설치해야 하므로 보일러실 안에 설치한다는 설명은 반대로 되어 있다.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의 벽·바닥과 방화문으로 구획하도록 한 기준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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