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는 철거 예정일 며칠 전까지 … | [건축산업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산업기사 필기] 15년 2회차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는 철거 예정일 며칠 전까지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가?(2016년 01월 13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3일 전
2
7일 전
3
15일 전
4
30일 전
해설
문제에 명시된 개정 규정상,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 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철거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허가권자가 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다.
다만 현재는 「건축물관리법」이 제정·시행되어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해체 허가 또는 해체 신고를 받도록 제도가 바뀌었으므로, 이 문항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이해하면 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