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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산업기사 필기] 15년 3회차

다음은 주차전용건축물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 )안에 속하지 않는 건축물의 용도는?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    )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상인 것을 말한다.

1
단독주택
2
종교시설
3
교육연구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
해설

주차장 비율을 70%로 완화해 주는 용도에 교육연구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차전용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연면적 중 주차장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하고, 주차장 외의 용도가 아래 시설이면 70% 이상으로 완화된다.

  •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단독주택·종교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은 모두 이 목록에 들어 있어 완화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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