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권자가 가로구역을 단위로 하여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공고 할 … | [건축산업기사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산업기사 필기] 15년 3회차
허가권자가 가로구역을 단위로 하여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공고 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2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3
해당 가로구역을 통과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량
4
해당 가로구역의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해설
허가권자가 가로구역 단위로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공고할 때 고려하는 사항은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해당 가로구역의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토지이용계획,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등이며, 그 가로구역을 통과하는 차량의 통행량은 고려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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