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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용어는?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 [건축산업기사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산업기사 필기] 15년 3회차

건축법상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용어는?

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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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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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
3
실내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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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디자인
해설

제시된 정의에 해당하는 건축법상 용어는 실내건축이다.

건축법 제2조(정의)에서 실내건축이란 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천장재·바닥재·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로, 칸막이·마감재 설치를 뜻하는 용어가 아니다.
  • 실내장식·실내디자인은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용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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