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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200m2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최소… | [건축산업기사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산업기사 필기] 15년 3회차
연면적 200m2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최소 얼마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단,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경우)
1
0.9m
2
1.2m
3
1.8m
4
2.1m
해설

양옆에 거실이 있는 공동주택 복도의 유효너비는 1.8m 이상이어야 한다.

연면적 200m²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복도 기준에서 공동주택은 양옆에 거실이 있는 구조인 경우 1.8m 이상으로, 기타 복도(1.2m 이상)보다 넓은 유효너비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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