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같은 건축물 안에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 | [건축산업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산업기사 필기] 16년 1회차
다음은 같은 건축물 안에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공동주택의 출입구와 위락시설의 출입구는 서로 그 보행거리가 ( )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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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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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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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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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m
해설
한 건축물에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을 함께 둘 때, 두 시설의 출입구는 보행거리 30m 이상 떨어지게 설치해야 한다.
건축법령의 복합건축물 피난·방화 기준이다. 주거시설이 위락시설의 화재나 소음·혼잡에 노출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서로 분리한다.
-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은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배치할 것
- 둘 사이는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해 차단할 것
- 두 시설의 출입구는 보행거리 30m 이상 떨어지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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