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미리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건축산업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산업기사 필기] 16년 1회차
다음 중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미리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3층 미만의 건축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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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이내의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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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이내의 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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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이내의 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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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이내의 신축
해설
85m² 이내 규정은 증축·개축·재축에 적용되며 신축은 이 신고 특례의 대상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3층 미만 건축물에서 허가 대신 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가 바닥면적 합계 85m² 이내의 증축·개축·재축이며, 신축은 별도로 관리지역 등에서 연면적 기준으로 정하는 신고 대상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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