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건축산업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산업기사 필기] 16년 1회차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로 할 것
2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m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3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4
계단실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에서 접하는 부분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해설

계단실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과 접하는 부분에도 건축물 내부와 접하는 창문 등을 설치할 수 있어, 설치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특별피난계단 구조 기준은 계단실이 노대 또는 부속실을 통해서만 건축물 내부와 연결되도록 요구하면서, 그 접하는 부분에 두는 창문 등은 망입유리 붙박이창으로 면적을 1m² 이하로 제한할 뿐 설치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출입구 유효너비 0.9m 이상과 피난 방향으로 여는 구조,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불연재료 마감, 노대·부속실 출입구의 방화문 설치는 모두 옳은 기준이다. 다만 출제 당시의 '갑종방화문'은 현행 법령에서 60분+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