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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산업기사 필기] 16년 1회차

다음은 피난계단의 설치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단, 갓복도식 공동주택 제외)

공동주택의 ( ㉠ )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 ( ㉡ )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 11, ㉡ 3
2
㉠ 11, ㉡ 5
3
㉠ 16, ㉡ 3
4
㉠ 16, ㉡ 5
해설

공동주택의 16층 이상인 층이나 지하 3층 이하인 층에서 피난층·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상 일반 건축물은 11층 이상, 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이 기준이다. 지하는 용도와 관계없이 지하 3층 이하이며, 두 경우 모두 바닥면적 400㎡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 11층은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 건축물의 기준이다.
  • 5층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는 기준(지상 5층 이상·지하 2층 이하)의 층수와 헷갈린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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