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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산업기사 필기] 16년 1회차
대지에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단, 면적이 200m2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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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2
연면적의 합계가 1200m2인 공장
3
면적이 4500m2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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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건축물
해설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건축물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축법령은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을 조경 의무에서 면제하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이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 축사는 조경 의무가 면제되는 건축물이다.
- 연면적 합계 1,200m²인 공장은 연면적 1,500m² 미만 공장으로 면제 대상이다.
- 대지면적 4,500m²에 건축하는 공장은 대지면적 5,000m² 미만 공장으로 면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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