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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산업기사 필기] 16년 1회차

다음은 건축법령상 다세대주택의 정의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 ㉠ ) 이하이고, 층수가 ( ㉡ ) 이하인 주택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1
㉠ 330m2, ㉡ 3개 층
2
㉠ 330m2, ㉡ 4개 층
3
㉠ 660m2, ㉡ 3개 층
4
㉠ 660m2, ㉡ 4개 층
해설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주택 구분은 바닥면적 660㎡와 층수로 나뉜다.

  • 연립주택: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 660㎡ 초과, 4개 층 이하
  • 다세대주택: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4개 층 이하
  • 다가구주택(단독주택): 주택으로 쓰는 층수 3개 층 이하,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19세대 이하

3개 층은 다가구주택의 층수 기준과 헷갈린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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