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화조명방식 중 천장면 이용방식에 속하지 않는 것은? | [건축산업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산업기사 필기] 16년 1회차
건축화조명방식 중 천장면 이용방식에 속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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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창조명
2
다운라이트
3
광천장조명
4
라인라이트
해설
광창조명은 벽면을 이용하는 건축화조명 방식이므로, 천장면 이용방식에 속하지 않는다.
다운라이트, 광천장조명, 라인라이트는 모두 천장에 조명기구나 확산판을 설치해 천장면 자체를 광원처럼 이용하는 방식이다.
이와 달리 광창조명은 벽면에 밝은 창 형태의 면광원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이용하는 건축 부위 자체가 천장이 아닌 벽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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