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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건축산업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산업기사 필기] 16년 1회차
입찰 및 계약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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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방식은 자본력, 기술력 등 시공능력이 증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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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정산식 시공계약 제도는 설계가 불명확하여 양질의 공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때 채택한다.
3
로우어리미트(lower limit)는 최저가로 응찰한 업자의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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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명입찰이란 공사수행에 적정한 수개의 업자를 지명하여 경쟁 입찰시키는 방식이다.
해설

공동도급(joint venture) 방식은 2개 이상의 업체가 자본과 기술을 결합해 공사를 수행하므로 자본력과 기술력 등 시공능력이 증진되고 위험도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

실비정산식 계약은 설계가 불명확할 때 공사비를 실비대로 정산해 양질의 공사를 기대할 수 있도록 채택하는 방식으로, 양질의 공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때 쓴다는 서술과는 다르다.

로우어리미트(최저제한가격)는 예정가격에 대해 미리 정한 하한선 아래로 들어온 입찰을 무효로 하는 제도이지, 최저가로 응찰한 업자의 입찰을 무조건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다.

특명입찰은 경쟁 없이 특정 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여러 업체를 지명해 경쟁시키는 지명경쟁입찰과는 개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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