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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산업기사 필기] 16년 2회차
다음은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 )안에 포함되지 않는 건축물의 용도는?
|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 )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
1
공동주택
2
의료시설
3
종교시설
4
업무시설
해설
( ) 안에 포함되지 않는 용도는 의료시설이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전용건축물은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의 비율이 95% 이상인 건축물이다. 다만 주차장 외 용도가 아래에 해당하면 비율이 70% 이상이면 된다.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 업무시설,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공동주택·종교시설·업무시설은 이 목록에 들어 있지만 의료시설은 없으므로 70% 완화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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