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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산업기사 필기] 16년 2회차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 제외)에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를 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의 용도에 속하지 않는 것은?(단, 6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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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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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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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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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락시설
해설
배연설비 설치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특정 용도의 건축물(6층 이상)이며, 공동주택은 이 대상 용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매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은 모두 배연설비 설치 대상 용도에 해당하지만, 공동주택은 별도의 환기 관련 기준을 적용받을 뿐 배연설비 설치 대상 용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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