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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다가구주택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속하지 않는 것은? | [건축산업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산업기사 필기] 16년 2회차
건축법령상 다가구주택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할 것
3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4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2이하일 것
해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의 한 종류이면서도 여러 세대가 각각 독립해 생활할 수 있도록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이를 "갖추지 아니할 것"이라 하면 실제 요건과 반대가 된다.

나머지 항목인 19세대 이하, 주택으로 쓰는 층수 3개 층 이하(지하층 제외),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는 모두 다가구주택의 실제 요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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