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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제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건축물의 높이는? … | [건축산업기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산업기사 필기] 16년 3회차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제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건축물의 높이는? (단, 망루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은 당해 건축물 건축 면적의 1/10이다.)
문제 이미지
1
19m
2
20m
3
22m
4
35m
해설

가로구역별 높이제한을 적용할 때 이 건축물의 높이는 22m이다.

그림 조건: 경사진 전면도로에 접한 건축물 본체의 높이는 한쪽이 20m, 다른 쪽이 18m이다. 옥상 망루는 높이 15m이고, 수평투영면적은 건축면적의 1/10이다.

전면도로에 높낮이 차이가 있으면, 건축물이 접하는 구간의 도로 높이를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도로의 경사가 일정하므로 양 끝 높이의 평균을 쓴다.
본체 높이 =20+182=19 m=\dfrac{20+18}{2}=19\,\mathrm{m}

옥상 망루처럼 수평투영면적이 건축면적의 1/8 이하인 부분은 12m를 넘는 만큼만 높이에 넣는다.
산입 높이 =15−12=3 m=15-12=3\,\mathrm{m}
건축물 높이 =19+3=22 m=19+3=22\,\mathr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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