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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 [건축산업기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산업기사 필기] 16년 3회차
다음 중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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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인 건축물
2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인 건축물
3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인 건축물
4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m2인 건축물
해설

종교시설은 집회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2200\mathrm{m^2} 이상이면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해야 하므로, 바닥면적 합계가 300m2300\mathrm{m^2}인 경우 이 기준을 충족한다.

  • 공장은 바닥면적 합계가 2000m22000\mathrm{m^2} 이상이어야 대상이 되므로 1000m21000\mathrm{m^2}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 판매시설은 바닥면적 합계가 500m2500\mathrm{m^2} 이상이어야 대상이 되므로 300m2300\mathrm{m^2}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 관광휴게시설도 바닥면적 합계가 500m2500\mathrm{m^2} 이상이어야 대상이 되므로 400m2400\mathrm{m^2}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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