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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용어는?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 [건축산업기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산업기사 필기] 16년 3회차
건축법령상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용어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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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스
2
발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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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4
부속용도
해설

건축물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 외벽에 접해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은 발코니이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발코니는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되며, 주택의 발코니는 기준에 맞으면 거실·침실 등으로 구조변경(확장)해 사용할 수 있다.

  • 베란다: 아래층 면적이 위층보다 넓어 생기는 아래층 지붕 위 공간으로, 이 정의에 해당하는 법령 용어가 아님
  • 테라스: 정원 쪽으로 바닥을 내어 만든 옥외 공간을 이르는 일반 건축 용어
  • 부속용도: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설비·주차 등)를 뜻하며 공간 정의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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