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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산업기사 필기] 16년 3회차
건축물에 급수ㆍ배수ㆍ난방 및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 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은? (단, 창고시설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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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m2이상
2
5000m2이상
3
10000m2이상
4
15000m2이상
해설

급수·배수·환기·난방 설비를 설치할 때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연면적 10,000㎡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 제외)이다.

이는 설비 규모가 큰 건축물에서 설계 단계부터 전문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여 안전성과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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