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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산업기사 필기] 17년 1회차
다음은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에 관한 기준이다. ( ) 안에 알맞은 것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 )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 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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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m2
2
2000m2
3
3000m2
4
4000m2
해설
빈칸에 들어갈 값은 3,000 m²이다.
건축법 시행령(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에 따라 바닥면적 합계가 3천㎡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면, 지하층 각 층에서 옥외 계단·경사로 등으로 피난층까지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대규모 관람·집회 시설이 지하에 있을 때 많은 인원의 피난을 확보하려는 규정으로, 기준 면적은 1,000·2,000·4,000㎡가 아닌 3,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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