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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조인 경우 피복과 상관없이 내화구조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 [건축산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산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철골조인 경우 피복과 상관없이 내화구조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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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2
기둥
3
내력벽
4
비내력벽
해설

철골조인 경우 별도의 피복 없이도 내화구조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계단이다.

기둥·내력벽·비내력벽 등은 화재 시 강도 저하를 막기 위해 일정 두께 이상의 내화피복이나 콘크리트 피복이 필요하지만, 계단은 철골조 그 자체로 내화구조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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