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 | [건축산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산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지붕틀은 제외)
1
종교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m2인 건축물
2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인 건축물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m2인 건축물
4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옥내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인 건축물
해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은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일 때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데, 제시된 건축물은 400㎡여서 기준에 미달하므로 대상이 아니다.

내화구조 대상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장례시설 등 — 관람실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 합계 200㎡ 이상(옥외관람석은 1000㎡ 이상)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등 —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

따라서 집회실 400㎡인 종교시설과 옥내관람석 500㎡인 공연장은 200㎡ 이상 기준을 넘어 대상이고, 판매시설 500㎡도 500㎡ 이상 기준을 충족해 대상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건축산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10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건축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