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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 | [건축산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산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공사에 속하지 않은 것은? (단, 건축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ㆍ시공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건축사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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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층 아파트의 건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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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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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합계가 5000m2인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의 건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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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합계가 2000m2인 숙박시설 중 일반 숙박 시설의 건축공사
해설

바닥면적 합계 2000㎡인 일반 숙박시설의 건축공사는 건축사보 배치 대상이 아니다.

건축사보를 전체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 두어야 하는 건축공사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공사,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건축공사, 아파트 건축공사,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공사이다.

  • 16층 아파트는 면적과 관계없이 아파트라는 이유만으로 대상이다.
  • 준다중이용 건축물도 그 자체로 대상이다.
  • 바닥면적 합계 5000㎡인 종합병원은 5천㎡ 이상 기준을 충족해 대상이다.

반면 2000㎡ 숙박시설은 아파트·준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고 면적기준에도 미치지 못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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