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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을 안여… | [건축산업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산업기사 필기] 17년 3회차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을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안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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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2
위락시설
3
판매시설
4
장례시설
해설

관람석·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 문을 안여닫이로 할 수 없는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과 동·식물원은 제외)·종교시설·위락시설·장례시설로, 피난 시 혼잡이 우려되는 용도에 한정되며 판매시설은 이 규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문을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안 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판매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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