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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다… | [건축산업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산업기사 필기] 17년 3회차
어느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다. 이 건축물이 주차전용건축물이라면, 다음 중 이 건축물의 주차장 외로 사용되는 용도로 옳은 것은?
1
운동시설
2
의료시설
3
수련시설
4
교육연구시설
해설

주차전용건축물은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쓰이는 부분의 비율이 95% 이상인 것이 원칙이지만, 주차장 외의 용도가 단독주택·공동주택·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운동시설·업무시설·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인 경우에는 그 비율이 70% 이상이면 주차전용건축물로 인정된다.

주차장 사용 비율이 70%인 이 건축물이 주차전용건축물이 되려면 나머지 용도가 위 완화 대상에 들어 있어야 하므로, 주차장 외의 용도는 운동시설이 된다.

의료시설·수련시설·교육연구시설은 완화 대상 용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주차장 비율이 70%인 상태로는 주차전용건축물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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