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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대수선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 [건축산업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산업기사 필기] 17년 3회차
다음 중 대수선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
2
다세대주택의 세대 내 간막이벽을 해체하는 것
3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하는 것
4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해설

대수선은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해체·수선·변경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어, 다세대주택의 세대 내 간막이벽을 해체하는 것은 대수선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미관지구에서 건축물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대수선에 해당하였다(다만 이후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통합되면서 이 항목은 삭제되었으므로, 현행 법령으로 풀 때는 주의해야 한다).
  • 주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을 증설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 방화벽·방화구획을 위한 바닥·벽을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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