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고 하는 경우,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 [건축산업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산업기사 필기] 17년 3회차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고 하는 경우,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은?
1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의 합계가 5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연면적의 합계가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해설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는 경우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만·5만·20만 제곱미터는 이 기준 수치와 다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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