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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의 높이 기준은?
10m 이상
15m 이상
20m 이상
30m 이상
건축법령상 피뢰설비는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과 높이 20m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한다.10m·15m·30m는 이 기준과 다른 수치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법령상 피뢰설비는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과 높이 20m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10m·15m·30m는 이 기준과 다른 수치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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