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200m2을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에 관한 기준 내용으… | [건축산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산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연면적 200m2을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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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3m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120c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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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가 1m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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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c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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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의 유효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는 1.8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해설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의 계단은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 하부 마감면까지의 유효높이를 2.1m 이상으로 확보해야 하므로, 이를 1.8m 이상으로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유효높이 기준은 통행하는 사람이 머리 부딪힘 없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한 최소 치수로, 실제 규정치는 지문의 수치보다 높다.
- 높이 3m를 넘는 계단은 3m 이내마다 너비 120cm 이상의 계단참을 두어야 한다는 서술은 맞다.
- 높이 1m를 넘는 계단·계단참 양옆에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는 서술도 맞다.
- 판매시설 계단의 너비를 120cm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서술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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