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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산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다음은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점검 결과 보고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점검을 마친 날부터 (    ) 이내에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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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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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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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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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해설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지문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점검을 실시한 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과를 보고하는 기한을 묻는다. 출제 당시 건축법령은 이 기한을 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로 정하고 있었다.

10일, 14일, 60일은 이 보고 기한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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