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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산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다음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밑줄 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 할 수 없다.
1
주거지역:50m2 이상
2
상업지역:150m2 이상
3
공업지역:150m2 이상
4
녹지지역:200m2 이상
해설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에서 주거지역은 60m2 이상이므로, 50m2 이상이라는 내용이 옳지 않다.
건축법 시행령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다음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도록 정한다.
- 주거지역: 60m2 이상
- 상업지역·공업지역: 150m2 이상
- 녹지지역: 200m2 이상
- 그 밖의 지역: 60m2 이상
상업지역·공업지역 150m2, 녹지지역 200m2는 기준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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