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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산업기사 필기] 18년 2회차

다음은 건축물의 공사감리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밑줄 친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인 경우)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공사의 공정(工程)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2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3
높이 20m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
4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해설

철근콘크리트조에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높이 20m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이다.

건축법 시행령은 구조별로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를 정한다.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조적조·보강콘크리트블럭조는 다음 중 하나에 다다른 경우다.

  •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지상 3개 층마다 또는 높이 20m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는 지붕철골 조립 완료 등과 함께 철골조에 적용되는 기준이므로 철근콘크리트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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