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령상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주차장의 종류는?도로의 노면 또는 교… | [건축산업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산업기사 필기] 18년 2회차
주차장법령상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주차장의 종류는?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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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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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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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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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해설
제시된 정의는 노상주차장이다.
주차장법상 주차장은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으로 나뉜다.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해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 노상주차장이다.
- 노외주차장: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해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주차장이다.
- 부설주차장: 건축물·골프연습장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이다.
- 공용주차장: 주차장법이 정한 주차장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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