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 [건축산업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산업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관계전문 기술자(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인 건축물의 경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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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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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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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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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호스텔
해설
급수·배수·환기·난방 설비에 대해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 용도에 따라 기준 바닥면적이 다르다.
- 아파트·연립주택은 면적과 관계없이 대상이다.
- 기숙사, 의료시설, 유스호스텔, 숙박시설은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2,000m² 이상이면 대상이다.
- 판매시설, 연구소, 업무시설은 3,000m² 이상이어야 대상이다.
따라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2,000m²인 경우 연립주택·숙박시설·유스호스텔은 협력 대상이지만, 판매시설은 기준 면적에 미달해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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