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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산업기사 필기] 18년 2회차
가구·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층간바닥(화장실 바닥은 제외)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2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3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해설

층간바닥(화장실 바닥 제외) 차음구조 설치 대상은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이며,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은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중주택은 각 실이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는 용도이고, 다가구주택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는 용도로 서로 구분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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