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건축법령상 다가구주택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건축산업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산업기사 필기] 18년 2회차
건축법령상 다가구주택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할 것
3
주택으로 쓰는 총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4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의 합계가 660m2 이하일 것
해설

다가구주택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는 단독주택이므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할 것은 다가구주택의 요건이 아니다. 이는 오히려 다중주택의 요건이다.

  •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 3개 층 이하일 것은 요건에 해당한다.
  •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도 요건에 해당한다.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 660m² 이하일 것도 요건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