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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산업기사 필기] 18년 2회차
다음 중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을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안 되는 건축물은?
1
위락시설
2
판매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4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해설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을 안여닫이로 할 수 없는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과 동·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장례시설, 위락시설이다.
- 전시장과 동·식물원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지만 조문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 판매시설은 바깥쪽 출구를 설치해야 하는 용도이기는 하나, 안여닫이 금지 대상 용도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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