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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 정의되는 것은?
용적률
건폐율
수용률
대지율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 정의된다.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은 용적률이므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 정의된다.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은 용적률이므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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