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건축물 안에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 | [건축산업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산업기사 필기] 18년 3회차
같은 건축물 안에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방화구조로 할 것
2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은 서로 이웃하지 아니하도록 배치할 것
3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여 서로 차단할 것
4
공동주택의 출입구와 위락시설의 출입구는 서로 그 보행거리가 30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해설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을 같은 건축물에 설치할 때 주요구조부는 방화구조가 아니라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두 용도 사이의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구조부 자체를 내화구조로 하고, 두 시설을 내화구조의 바닥·벽으로 구획하여 서로 차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방화구조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을 서로 이웃하지 않게 배치하는 것은 옳은 기준이다.
-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으로 구획하여 차단하는 것도 옳은 기준이다.
- 두 시설의 출입구 보행거리를 30m 이상 확보하는 것도 옳은 기준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