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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산업기사 필기] 18년 3회차
다음의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에 관한 기준 내용 중 ( )안에 알맞은 것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 )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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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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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m2
3
3000m2
4
4000m2
해설
지하층에 개방공간을 설치해야 하는 기준은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이다(건축법 시행령 제37조).
대상은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로, 많은 인원이 모이는 용도라 피난 안전을 강화한 규정이다.
이때 각 실의 재실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나와 옥외 계단이나 경사로로 피난층까지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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