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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산업기사 필기] 18년 3회차
다음은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 ) 안에 알맞은 것은? (단,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의료시설인 경우)
주차장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 ) 이상인 것을 말한다.
1
70%
2
80%
3
90%
4
95%
해설

주차장 외 용도가 의료시설이면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은 95% 이상이다(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원칙은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95% 이상인 건축물이다.

다만 주차장 외 용도가 단독주택·공동주택·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운동시설·업무시설·창고시설·자동차 관련 시설이면 70% 이상으로 완화된다. 의료시설은 이 완화 대상에 없으므로 원칙인 95%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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